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측은 "전체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전국의 군은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인구소멸지역을 특례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기초단체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특례 시·군·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면 정부와 광역단체의 관련 사무가 이양되고 이에 따라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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