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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광주 붕괴사고’ 감리회사 대표 “콘크리트 강도 문제 없었다… 공정도 계획대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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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광장의 대표 A씨가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이나 양생(굳힘)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감리 과정에서 콘트리트 관련 문제는 없었다고 감리 책임자가 주장한 것이다.

조선비즈

사고 8일째를 맞은 18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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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8일 조선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건축사사무소광장에서는 전국 50~60개 현장의 감리를 맡고 있고, 직접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입회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해당 현장 감리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콘크리트 관련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거푸집을 탈형(형틀 해체)할 때와 7일 뒤, 28일 뒤 각각 화정아이파크 시공 현장에서 시험체를 채취해 강도를 체크했더니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콘크리트가 정상적인 강도를 발현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확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일지에 따르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의 35층부터 PIT층(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층)까지는 바닥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6~10일 정도로 짧았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열풍 작업 등을 통해 강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해야 해, 이 작업을 서두르다 붕괴 사고를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이와 관련해 “12~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며 작업일지와 배치되는 해명을 한 적이 있다.

A씨는 “6~7일 만에 타설한 곳이 한두 층 있었다”며 건설노조가 공개한 타설일지에 신뢰도를 보탰다. 타설일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36층 바닥면이 타설됐고, 7일 뒤인 12월 10일 37층 바닥면이 타설됐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2월 16일 38층 바닥면이 타설됐다. 다만 A씨는 “12월 초중순 광주의 당시 날씨는 포근해, 6~7일 양생에도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현장 감리원에게 보고 받았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공사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콘크리트 표면에 물이 새어 나온 모습이 나타나 있다. 콘크리트에 물을 규정보다 많이 넣으면 타설 작업은 쉽지만 굳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영상에는 영하권 날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보온을 소홀히 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콘크리트 타설이 막 끝나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여서 물이 보이는 것”이라면서 “양생을 위한 열원 공급도 완료된 상태가 아닌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만으로 전체적으로 시공 문제가 있었다는 건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감리를 진행하며 공정을 체크하는데, 계획공정과 실행공정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할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사고 원인에 대해선 “현장 내부를 직접 가보지 못해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많은 피해를 준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지만, 감리원들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준해서 감리를 해왔다는 것”이라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 회사 감리자 3명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 공사 부장, 현장 소장 등 직원 6명과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1명 등 10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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