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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사장 외부 공모 검찰 반발에…박범계 "인식 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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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의도 아냐…중대재해 사고 현실 개선돼야"

"알박기 인사 아냐…檢 내부 여론 충분 반영할 것"

'통신조회 논란'엔 "인권침해 소지, 입법 개선 있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외부 공모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두고 검찰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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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을 수십 차례 강조했다. 그를 위한 테스크포스도 만들고 담당 전문 검사들과 논의·토론도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사고는 줄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 재판부에 대한 설득 논리, 종전의 양형 실태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양형기준의 성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외부 공모를 통해 적임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설명 과정에서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 사건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사건 재판에서 책임자들 다수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검사장급 경력 검사 한 자리에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발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면서 “검찰 내부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시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입장과 사뭇 다른 의견을 표했다.

그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면서도 “적어도 영장이 없는 통신 조회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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