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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쓰레기 가득한 집에 2살 딸 두고 친구 만나러 4일 집 비운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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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안 되고 음식도 전혀 없는 집에 나흘간 방치

며칠 동안 기저귀 못 갈아 상처 난 상태로 이웃 주민에게 발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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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한 2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줄어들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딸 B(당시 2세)양을 내버려 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고 음식도 전혀 없는 집에 나흘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이 혼자 있던 집은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방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주방에 있던 남은 음식물에도 벌레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며칠 동안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을 혼자 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세인 피해 아동을 사흘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씨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그의 진술 없이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다"며 "원심은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진술 없이 판결했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웃 주민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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