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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남자치경찰위, 지문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추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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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간 설치도 논의

뉴스1

전날 열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모습.(전남도 제공) 2022.1.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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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문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 추진계획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대상자의 편의성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하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하기로 의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와 학부모 통학차량에 대해 5분간 주·정차 허용이 가능하도록 승·하차 구간을 지정·설치하되, 안전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업무보고를 통해 무인방범시설 설치와 주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환경 조성 활동을 펼치고,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2년차를 맞아 전남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전남형 자치경찰제를 정착,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9차례 회의를 통해 10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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