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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려면…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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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신용카드사용액 대비 5% 초과 시 10% 추가공제

더팩트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PAS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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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대로 준비한다면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덜 낸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등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우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각 30%다.

여기에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으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 받을 수 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도 100만 원 추가된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 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20년에 2000만 원을 사용하고 2021년에는 3500만 원을 쓴 경우 올해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본래 이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3500만 원-1750만 원)의 15%인 262만5000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2020년 대비 5%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따라서 기본공제 262만5000원에 추가 공제 140만 원을 합한 402만5000원에서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선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세법 개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의 공제율은 20%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공제율은 한시적인 조치다.

이 밖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해당한다.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은 주택 4억 원, 분양권 5억 원에서 주택과 분양권 모두 취득가액 5억 원으로 통일됐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70%(청년은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2월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 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다만,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신청·동의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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