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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6월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보증금 받는다…200~500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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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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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하다. 또 오는 19일부터 다회용기 음식 배달, 화장품 리필 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 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한다.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퇴출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휴게음식·일반음식·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다. 전국 매장 3만8000여 곳에 적용된다.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500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한다.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 유통·물류업체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음식점·장례식장·영화관 등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한다.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하면 포인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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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긴 배달음식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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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각종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 챌린지 참여 등이 있다.

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기존 탄소포인트제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탄소포인트제인 ‘전기·가스·수도 절약’ 참여 상업시설을 3만 여 곳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참여 대수를 5만 대로 늘린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한다.

“환경 위해 기꺼이” “가격만 올리는 꼴” 의견 분분

환경부의 이같은 발표를 두고 반응이 엇갈렸다. “배달용기와 카페 일회용 컵만 줄여도 지구가 숨을 쉴 듯”, “보증금 회수가 간단하다면 환경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할 것” 등 반기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편하다”, “일회용컵 금지도 아니고 돈만 더 쓰게 만드네” 등 불만을 드러낸 이들도 있다.

“단체 모임에서 커피라도 쏜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할 수도 없고 커피값만 비싸게 지불하는 꼴이네”라고 지적한 댓글도 있다. 일부는 “차라리 텀블러 할인율을 대폭 늘리고 확대 시행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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