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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파트 내 개인정보 침해 이슈,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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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243개 지자체 등에 책자 배포할 예정

아주경제

개인정보위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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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해당 사례집 책자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회계, 누리집 홈페이지·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 처리 기기, 기타 등 9개 분야 54개 사례가 담겼다.

또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알아야 할 쟁점과 관리 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 등이 제시됐다. 지난 2020년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51.5%를 넘어섰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민원 건수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위원회 누리집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 포털 등에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내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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