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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택임대업자, 과외강사 등 2월 10일까지 작년 수입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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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자 신고 안내문 발송

조선일보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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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병·의원, 과외 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작년분 수입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앱(손택스)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을 포함한 사업자 현황을 홈택스나 손택스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 현황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소득 현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 소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 신고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2020년 귀속분 기준 1.8%에서 2021년 귀속분 기준 1.2%로 낮아졌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또는 해외 주택 소유자)는 보증금을 뺀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낸다.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1년치 월세 격인 ‘간주임대료’라고 본다. 이 이자율은 연 1.8%였는데, 기획재정부가 작년 2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1년 귀속분부터 1.2%로 낮췄다.

국세청은 또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에서 나온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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