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본인과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명수씨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의 통화 녹음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씨로부터 입수한 통화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허가했고, 두 사람 통화 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됐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씨와 이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다. MBC 방송 이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지난 17일 유튜브를 통해 이미 공개한 상태다.

MBC 방송 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대검에 고발했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씨, 열린공감TV 정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이씨는 김씨에게 접근하면서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작년 7월 열린공감TV가 보도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오보라고 보도한 뒤, 열린공감TV에는 “김건희에게 잘 보여야 한다.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