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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2025년 도입… 7월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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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공모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픈 노동자의 휴식을 위해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며 "오는 19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취업자의 35%는 1년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 및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했다고 했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며 "3년간 시범사업을 하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제도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 정책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각 모형이 도시형, 도·농 복합형 지역에 하나씩 운영되며 올해 총 예산 109억9000만원이 추입될 예정이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각 모형을 살펴보면 첫번째 모형과 두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이다.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첫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며, 1년 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달리 두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14일이고, 1년 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경우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이 3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각국은 상병수당 악용 사례를 막고 실제 질병,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기간은 상병 발생 시점과 급여를 받는 시점 사이에 일정 기간을 두는 것으로, 대기기간이 7일일 경우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질병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액 급여가 지급되지만,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이 같은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뒤 2단계에서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선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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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상병이 발생한 노동자는 의료기관을 찾아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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