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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주택임대사업자 68만명, 내달 10일까지 임대소득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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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명 신고해야
간주임대료 계산비율 1.2%로 하향조정


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및 신고시 유의사항.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9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이 집에서 월세를 받았다면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소유지분율은 30%를 초과해야 한다. 2, 3주택 보유자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대상이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비율(간주임대료 계산비율)인 '정기예금이자율'은 1.8%에서 1.2%로 하향조정됐다.

18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발송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이다.

안내문 발송대상 149만명 중 주택임대사업자는 67만7000명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 등기 자료 등에 대한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다. 월세에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산출된다. 과세대상은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현황신고 때 주택수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 중 일부도 2020년 귀속분 신고 때부터 신고대상에 추가됐다.

예를들면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라고 하더라도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1이 가산된다. 다만,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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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를 어겻을 때,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율.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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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제외된다.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서는 또 수입금액 검토표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접근경로는 홈택스는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신고 항목 순이다. 모바일은 신고·납부, 사업장현황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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