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3차 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 및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에 대한 사회제도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한다.
먼저 안전정책과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제 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01.18 fair7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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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디지털화 촉진통한 해사 신산업 선도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 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실증을 통해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타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 달성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선박 통항 안전을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과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해양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외국인선원, 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도 강화한다. 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VR·AR 등)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 보급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선원 등 해양수산종사자뿐 아니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 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외국인, 어선원 및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 해사안전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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