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번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회사별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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