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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어린이집 학대로 중증 장애인 된 7세 아들… 교사 엄벌해야” 母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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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영상 모두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靑 청원

세계일보

경기 여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사진은 피해 아동을 방임한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의 한 장면. 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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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7세 아동을 학대해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된 이른바 이 사건의 피해 학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중증 장애인이 됐다”며 “2021년 5월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방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아동 학대로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분석한 2개월치 영상에서 아들은 상습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며 “아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닌 지 3개월 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들은 7세였지만 상담할 때 원장이 ‘6살 반 선생님이 베테랑’이라고 소개했고, 6세 반에서 졸업시키자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군은 이 어린이집을 다닌 뒤 집에서 “선생님이 혼자 놀래”, “친구랑 놀지 말래”, “쳐다보지 말래”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

가해 교사가 수시로 아들을 발로 차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결과라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같은 반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발로 차라고 시키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는 3세 반 교사가 아들을 15분 정도 밀치고 때려서 아들이 울었는데, 담임 교사는 보고만 있더라”며 “담임 교사는 이날 아들이 저항하다 교사의 팔에 상처를 입히자, 이를 찍어 보내면서 ‘다른 애를 때려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 선생 뺨을 때렸다’고 제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안면마비에 걸렸고 아들은 중증 장애인이 됐다”며 “정말 피눈물이 난다”고 분노했다.

나아가 “아동 학대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그리고 원장을 포함한 가해 교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18일 오전 9시 기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가해 교사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4~5월 B군을 손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교실 구석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원장과 다른 교사 2명 등 3명도 C씨와 함께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중증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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