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미성년자 묻고 추행한 고등학생…법원, 소년부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구덩이파 미성년자 묻고 협박 혐의 등
법원 "바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 재판"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미성년자를 구덩이에 묻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바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 재판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에 넘겼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증미산의 산책로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구덩이에 던지고 흙을 허리 높이까지 잠기게 한 뒤, 피해자가 도망치자 흉기를 들이대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 신체에 총알을 발사하고, 담뱃불로 무릎을 지지는 등 상해를 입히고, 손으로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A군은 같은 해 1월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어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2월과 4월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해보니 피고인이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소년법원에 송치돼 소년 재판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