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POP초점]'병역기피' 유승준, 韓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월 최종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유승준 인스타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달 나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며 "가족 모두 이민을 떠난 상황에서 유승준이 영주권을 취득 후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은 거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연예인들도 많지만 20년 넘게 입국 금지를 당한 건 유승준이 유일하다.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판단해보라고 말했다.

주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입국하게 됐을 때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유발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며 "특히 유승준이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니라 영리 활동도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차이 없는 혜택을 누린다면 공공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2019년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이후 내부 관계부처 협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국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같은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절차상 오류를 인정한다는 것이었고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당했고, 지난 해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2월 14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