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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라젠 거래 재개 18일 결정…17만 주주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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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 여의도의 신라젠 서울지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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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 간 주식 거래가 중지된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거래재개 또는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다음날인 19일 재개된다. 반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가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지난달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기심위 결정을 앞두고 신라젠 주주연합은 18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주주연합은 입장문에서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약 17만4,000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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