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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용산국제업무지구 축소… 7500㎡ 부지에 경찰청 별관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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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방위사업청 부지 용산공원 편입
특구 일부, 경찰시설 대체지 확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계획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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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판짜기에 들어간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에 경찰청 별관 등 경찰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서 개발면적이 일부 축소된다.

당초 경찰청 별관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던 인근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 전체가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부지로 편입되면서 대체 부지로 용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부지가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올 초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4만2575㎡)으로 지정된 한강로3가 40의1008번지 일대 8719㎡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2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구역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로 이전이 예정됐던 경찰청 별관동 등 경찰 관련 시설이 특별계획구역 내 해당 부지로 이전이 최종 확정된데 따른 조치다. 당초 용산공원으로 포함된 옛 방위사업청 부지 중 일부(1만3000㎡)는 경찰청 별관 등이 이전할 계획이었다. 이전 시설로 첨단치안센터와 종합민원콜센터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근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정비창 개발 방안이 발표됐다. 정비창 업무시설 용지에 첨단치안센터 등 경찰청 관련 시설 등을 옮기는 대신 옛 방위사업청 부지 전체(9만5000㎡)를 용산공원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용산공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용산구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된 부지 중 7500㎡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라 공공청사로 신설·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다. 최고 60m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지난 2001년 7월 서울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44만2625㎡에서 43만3856㎡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면적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 5·6 대책에서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고, 8·4대책에서 2000가구를 추가해 1만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간 향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경찰청 별관동 등 부지가 특별계획구역 내로 지정되면서 해당 부지를 구역에서 제척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용산 #특별계획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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