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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인권위 "방해받는 '수요집회', 경찰이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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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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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30주년을 맞은 제152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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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종로경찰서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경찰이 '수요집회' 방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이 반대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인접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나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경고해야 한다"며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30년동안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으로 집회를 방해하는데 경찰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인권위가 진정 사건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종로경찰서장은 2개 이상 대립 집회가 신고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집회 중 나온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기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요집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는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라며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수요집회 방해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며 "수요집회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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