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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형욱 "HDC, 현행 法 가장 강한 페널티 줘야…등록말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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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형욱 장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따라 등록말소·영업정지도 가능

"중대재해법도 제조업 위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올해 부동산 전망에 "금리·테이퍼링·양적 완화 등 고려하면 하방 안정 강하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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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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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초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 모든 법규, 규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업정지·등록말소도 가능하지만…"현재는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일단 조사에서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처벌의 최고 수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 규정상으로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 있다"며 "영업정지는 수주 활동을 못하는 것인데, (등록말소는) 개념적으로 회사 자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만약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에 현대산업개발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건산법의 처벌규정에서는 해당 법인에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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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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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박종민 기자더 나아가 고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5명 이상 숨지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바 있는데, 이 경우 수주 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다만 노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실종자 수색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현장 안전조치가 함께 가야 수색 작업도 가능하다"며 "수색도 안했는데 책임 문제부터 따질 것은 아니다. 이중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실종자 수색 상황에 대해 "아파트 외벽 23~39층까지 지지 기둥조차 무너졌고, 창쪽의 벽면은 벽만 서 있는 상태"라며 "140m 대형 크레인과 벽을 고정하는 벽면도 몇 개 뜯겨 나갔는데, 벽면을 와이어로 고정하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빼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15일에 작업을 착수하려 했지만, 안전성 문제 때문에 21일에 시작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일 중 지상은 정리될 것이고, 23층 부분을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데 20층 이상 올라가려면 중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며 크레인으로 인양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만으론 부족…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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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 현장 찾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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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 현장 찾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더 나아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통과를 강조했다.

노 장관은 "건설업은 공정이 특이한데, 기존 법안도 시공 관련 문제 대응 위주로만 되어 원청, 발주자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시공 책임자만 처벌받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조업 위주로 만들어져서, 건설업으로 따지면 시공단계만 집중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은 발주자가 설계, 시공, 감리, 공정에 안전 관리 책임을 전부 지원한다"며 "충분한 공사 안전이 보장되도록 충분한 공기를 보장하고,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않도록 발주자에게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국토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건설안전 3법'을 지목하며 "해체공사에 대한 것(건축물관리법)만 (국회에서) 처리됐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기간을 제공하는지 인허가기관장이 검토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시공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이다.

노 장관은 "(법 제·개정에 대해)갑자기 쓰나미가 여럿 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속도 조절 하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최종 통과가 안됐다"며 "이 정도 국력, 발전 수준이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부족해 집값 오른다' 소리 없게 하겠다…하방 안정세 강하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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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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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이한형 기자한편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는 안 나오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장관은 "직주근접 등 도심에 필요한 주택을 작년에 16만 가구 공급했고, 올해 10만 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발굴하겠다"며 금리나 테이퍼링, 양적완화 등을 거론하며 "어느 쪽으로 봐도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안정이 강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시장에 상승 압박 요인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표를 보면 월세도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의 일부 요인에 핀셋으로 (규제)한다고 구조 자체를 헝클어뜨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기본적으로는 정공법은 공급의 수급의 문제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근원적으로 잡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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