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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리송한 공수처법,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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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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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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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 해석이 분분한 공수처법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소개한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주석서'를 17일 오후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주석서 발간을 추진했다. 주석서 발간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했다.

공수처법 해석은 법률 전문가마다 다르다. 이를테면 공수처법 제24조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인지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이나 조건'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수처법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주석서에는 공수처법과 관련한 쟁점들이 균형 있게 소개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주석서 연구 내용이 공수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고 했다.

주석서에는 인지 통보와 관련해 공수처법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고소·고발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견해가 쓰여 있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의 접수, 인지보고서의 작성,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식한 경우부터 포함된다는 풀이도 실려 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이 수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들도 소개돼 있다. 공수처법 제44조는 '수사처(공수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가 지난해 착수한 여러 수사에 파견 경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법조항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석서는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에 따라 지휘계통을 벗어나게 되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풀이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경찰 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함께 소개한다.

주석서는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받아 볼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공수처법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주석서 발간이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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