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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변호사비 늑장 수사…고발인도, 이재명도 "빨리 결론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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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모두 "수사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고발장 접수 이후 충분히 수사했을 텐데 왜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냐는 비판이다.



유튜브 라이브 켠 이재명 "검찰이 정치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밤, 강원도 1박 2일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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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늦은 오후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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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신성식 검사장)이 수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두고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근거로, 친문(친문재인) 성향 원외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변호사비로 2억6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썼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를 지난해 10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후보 측은 깨시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발했다. 깨시연에 해당 녹취를 최초 제보한 이모(55)씨는 지난 11일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해놓고 왜 가만 놔두나…계속 '의혹' 보도하라고"



이 후보는 이날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문제의 녹취에 대해 "어떤 사람 둘이서 '야 우리 이태형 변호사한테 사건 소개해주고, 원래 20억은 받아야 하는데 10억으로 깎아줬다고 거짓말해서 한 1억 기부받자'라고 짰다는 거 아니냐"며 "짜가지고 둘이서 대화한 걸 녹음을 한 게 증거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건 조작한 허위사실 공표다. 무고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선대위에서 고발해놨지 않았나"라며 "검찰이 진실인지 아닌지 벌써 다 압수수색하고 수사해놨으니까 빨리 처벌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왜 가만 놔두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한테 상대편이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더러) 계속 '의혹' 이렇게 보도하라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깨시연도 "이미 수사 끝났고 발표할 시점…기소를 하라"



중앙일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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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를 고발한 깨시연 측도 검찰에 빠른 수사 종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지난 13일 최초 제보자 고 이씨 장례식장서 "이미 그 사건의 수사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발표를 해야 할 시점이고, 그 시점도 지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수사를 더 진행하겠다는 건 검찰의 수사일 뿐이고 기소를 하라"며 "기소하지 않을 증거나 수사가 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발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숨진 이씨의 변호사 대납의혹 관련 녹취록은 모두 3개라고 한다. 1차 녹취록에는 이씨가 이 변호사와 통화 도중 ‘이 후보 변호사비 25억원’을 언급하자 이 변호사는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라고 되묻는 내용이다. 이씨가 “그렇게 빼주신 걸로 들었다”라고 하자 이 변호사는 “아, 네, 네”라고만 한다. 2차 녹취록은 이씨에게 이 후보 수임료에 관해 얘기해줬던 지인 A씨가 “원래 (이 변호사가) 저한테만 얘기한 것이다. 그게 알려지면 (말한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나”라고 항의하는 내용이다.

3차 녹취록은 제보자 이씨와 이 변호사, 지인 A씨가 직접 만나 이 변호사에게 친구인 중소기업 사장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사건 수임료를 상담하는 내용이다. 이때 이씨가 이 후보 땐 주식 20억원과 현금 3억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 변호사는 이 후보 수임료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본 착수금이 5000만원, 신병(불구속) 성공보수는 3억원”이라고만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보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상장사 측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숨진 최초 제보자 이씨 역시 지난해 말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 뒤로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원지검은 "시민단체와 여야의 고발사건이 다수이고 현재 함께 수사 중"이라며 "당초 제기된 이모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포함하여 십수 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까지 규명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및 관련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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