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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의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경찰이 권유할 것을 서울 종로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수요시위가 열리는 장소 인근에서 집회를 방해를 하는데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또 인권위가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전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개 집회를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요집회에 대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며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됐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다”며 “향후 해당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구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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