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A(64)씨는 전날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 2동에 위치한 모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사진=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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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제결혼으로는 재혼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즉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찾아 막무가내로 다시 재혼을 시켜달라며 요구해왔고 회사 측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도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다 휘발유를 자신의 얼굴에 붓고 점화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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