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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방역패스' 지역 혼란에…오늘부터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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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학원가, 영화관,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곳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등 6종이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서울시를 상대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역당국이 별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자칫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시만 빼고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신문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직원이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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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방역패스 전국 해제 조치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한숨을 돌렸다. 설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패스로 인한 매출 타격 우려도 덜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관련 기업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지역 매장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데 이어 나머지 전국 점포 역시 18일부터 출입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차주부터 명절 제수용품과 먹거리 구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해제로 집객에 부담을 덜었다”면서 “안심콜과 QR체크인, 발열 체크 등 기존에 진행했던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 도입 일주일 만에 방역 지침에 변화가 생기면서 인력 운용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각사마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 방역패스 확인·안내 인력을 단기 고용한 상태다. 백화점과 마트는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세트 판매와 접수에 필요한 단기 인력이 필요했던 만큼 업무 협의를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전국 매장 방역 관리에 투입된 500명 중 입구 발열체크 등을 위한 방역 필수인력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00명은 방역패스 안내를 위해 단기 채용한 직원”이라며 “일부 일용직을 제외한 인력은 협의를 통해 매장 지원이나 명절 선물 판촉 등에 전환 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를 재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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