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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런 방송 왜 했나"... '김건희 발언 문제없다' 국민의힘 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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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씨 '7시간 통화' MBC 보도에
"정치적으로 문제될 발언 없다" 논란 차단 주력
'서울의소리' 녹음 파일 전체 공개 예고하기도
한국일보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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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17일 MBC의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과 관련해 "이런 방송을 왜 했는지 MBC에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정면돌파 의지도 내비쳤다.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해 김씨의 육성이 전파를 타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수세적 대응 기조를 버리고 재빨리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다만 파장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방송을 내보낸 MBC 스트레이트 팀은 녹취록 관련 추가 보도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고, 녹취록 파일을 넘긴 서울의소리 측은 7시간 45분 원본 파일 전체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MBC는 공인인 김건희씨의 발언 중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길래 공영방송이 일요일 황금시간에 20분 넘게 내보낼 만한 게 있었는가 싶다"며 "지켜보신 국민들 마음도 같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씨를 옹호했다. 전날 방송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MBC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지적했으면 한다.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고, 선거를 위해 가족이 활동하는 건 전혀 문제 될 일이 없다"고 김씨의 녹취록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필사적으로 막더니, "김씨 발언 문제 될 것 없다"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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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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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개된 김씨의 발언 중에는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이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식 직함이 없는 김씨가 선거 캠프 인사와 전략 등에 적극 관여하는 듯한 정황이 나왔다.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미투' 사건을 부정하며 여성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점도 '후보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김씨 역시 해당 발언들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선거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다", "성을 착취한 여권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등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7시간 통화' 녹취록 생성 과정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데 애를 쓰는 모습이다.

윤 특보는 해당 통화가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 아닌, 사적 통화였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윤 특보는 "누나 동생 하면서 '누나, 나 거기 가면 얼마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누가 봐도 이건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서울의소리 측이 취재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선대본 무속인 출신 활동 보도에는 "의사결정 개입할 인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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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서울시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에서 두 손을 치켜 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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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방송에는 김씨가 서울의소리 측 이모 기자에게 선거 캠프 관련 자문을 해달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모 기자에게 강의비로 105만 원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7조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윤 특보는 "기본적으로 남편 선거운동을 도우려는 배우자로서의 활동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면서도 "법적 판단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윤 특보는 "거론된 분은 그 어떤 부문에서도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고, 무속인도 아니다"며 "다만 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과 친분 때문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씨의 소속 기구로 지목된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는 보도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인사는 내부적으로 '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을 맡고 있지만 고문을 맡은 적은 없으며, 향군 경영고문을 지낸 오을섭 네트워크위원장과 친분으로 몇 번 선대본 사무실을 드나든 적은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나온 것처럼 선대본부 의사일정에 개입할 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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