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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MBC 김건희 통화 공개는 인권유린"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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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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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라며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명백히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인권위에 'MBC 추후 방송에 대해 금지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MBC는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녹음 관련 2차 보도를 방영할 예정이다.

법세련은 "아무리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흥신소 뒷조사하듯 입수한 불법 녹취록은 정당성·공익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선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헌법상 취소한 보호받을 사생활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방송에 앞서 국민의힘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을 비롯해 자신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언론사 등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것과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적 내용의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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