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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세련, '김건희 녹취록' 방송한 MBC 인권위에 진정…"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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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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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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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한 건 인권침해라며 MBC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7일 "'김건희 녹취록'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방송사에 강력하게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MBC가 방송한 대화는 기자의 정식 취재 내용도 아니고 '누님, 동생' 하며 나눈 사적인 대화"라며 "아무리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할지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흥신소 뒷조사하듯 입수한 불법 녹취록은 정당성이나 공익성도 없다"며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마타도어(흑백선전)"라고 했다.

그는 "공익이라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에서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건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의 전화 통화내용 일부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 내용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50여차례 통화한 7시간43분 가운데 일부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김씨 관련 수사와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일부분을 방송 허용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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