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해 해고된 직원 1심서 구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엽기적인 갑질·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운영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 자택에 있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근거도 없고, 직원이 회장 지시도 없이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했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양 전 회장 관련 언론보도가 빗발치던 2018년 8월 해당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당시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듬해 A 사는 이미 검찰에 제출된 하드디스크를 직원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