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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홍정민, 코로나 격리자 투표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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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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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초선·경기 고양병)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입소 및 자가격리 중인 국민에게 거소투표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 사유로 격리 중인 국민은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맹점이 지적됐다.

이 법이 현실화할 경우 감염병에 따른 격리자도 기존 서면이 아닌 인터넷 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시설·자가격리자 거소투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 발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 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엔 김승남·김영배·김정호·변재일·송기헌·신정훈·오영환·유정주·이용우·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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