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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대재해법 D-10] 검찰, 가이드라인 정비…로펌도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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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TF, 벌칙해설서·구형 기준 마련…법원 양형 논의는 아직

노동 수사·행정 전관 포진한 로펌…'입법 취지 훼손' 우려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정성조 기자 =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에 분주하다. 로펌들 역시 노동 수사·행정 분야 전관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업 법률 자문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벌칙 해설서와 양형(구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 산업 사고나 시민 재해를 분석하고, 외부 의견 청취를 위해 학술 대회도 진행하며 중대재해법 시행 시 법리 적용 방향을 연구 중이다.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를 담당할 고용노동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진행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수사는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에서 담당하는데, 향후 별도의 전담 조직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8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자체 TF를 꾸리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예방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전문가의 검찰 간부 등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야 하는 일선 지청 단위의 검찰청은 노동·재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산업 현장 대다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산재해 있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역시 대부분 지방 검찰청이나 지청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선 지청은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도 인력이 빠듯한 실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공안부가 대폭 축소됐고 직제개편 끝에 현재 대부분의 지방청에는 노동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공안(공공수사)부가 사라졌다.

대신 형사 말(末)부가 기존 특별수사와 공안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 말부에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보강한 임시 조직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을 수밖에 없다.

최종 사법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도 아직 양형 기준 논의를 본격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관련 재판이 실제로 진행되고 일선에서 판례가 어느 정도 축적돼야 적정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후 한동안은 재판부마다 제각각 다른 판결과 양형이 나올 수 있어 '고무줄 양형'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 측은 법무부 장관이 양형 기준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법무부서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양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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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로펌들 역시 중대재해법 대응 준비에 분주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대규모 로펌들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대응 전문 그룹을 구성, 기업 자문과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시행 초기 법안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로펌들은 노동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형사,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경험자들을 대응팀에 포함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행정 부처에서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관들도 대응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로펌들의 법률 자문이 실질적인 안전 조치 강화보다는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피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안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로펌들은 기업의 요구에 맞춰 법률 자문을 준비하다 보니, '재해 발생 예방' 보다는 '오너 처벌 예방'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입법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들은 처벌을 피하고 영세 중소기업들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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