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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이상 사회적 대토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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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신년 인터뷰 ①

"35년 이어진 노사관계 선진국 수준 안정 단계 접어 들어"

"정규직화 노조 갈등 필연적…10년 내 안정적 관계 유지"

"공공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우려 과장…최저임금도 안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선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천차만별인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1년 이상 사회적 대토론을 열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문성현 위원장 (사진=김태형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부만 허용하는 지금의 포지티브 방식을 몇 가지만 빼고 모두 적용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40년 간 노동 운동에 몸담았던 문 위원장은 4년 간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이끈 최장수 경사노위 위원장이다.

문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5년 동안 이어진 우리나라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는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다”며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교사·공무원의 노조 합법화 등 밀린 숙제를 끝내 제도적 안정도 찾았다”고 첫 마디를 뗐다.

노사관계와 제도적 안정을 바탕으로 노동 현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 갈등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문제 등은 노조의 역사와 흐름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해답이 자연스레 나와 있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건보공단 콜센터 사태와 같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갈등은 새로 생겨난 노조가 갖는 태생적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신생 노조는 초기에 사용자와의 격한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뜻이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관계가 30년에 걸쳐 안정화가 됐듯 정규직화 노조의 갈등은 초기엔 투쟁적일 수 있지만 10년 안에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도 차기 정부부터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게 문 위원장의 전망이다. 그는 “최저임금은 앞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올릴 건지와 지불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과제가 남았다”며 “주4일제는 현실적인 이슈가 되기 힘들고, 실제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킬 방법이 더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40년 노동운동가와 최장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현 시점 노사관계 평가한다면

△핵심은 1987년 체제 이후 정치도 노사관계도 35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관계를 지켜보니 하나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건 노사관계가 초기엔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노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곳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이후 노사관계의 성과가 쌓이면 반드시 안정적인 관계로 넘어간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든 노조가 치열한 투쟁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노조활동이 10~20년 이상된 기업의 노사관계는 안정화됐다고 판단한다. 부분적인 갈등 있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파업하면 강한 수위로 장기간 파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를 풀기 위한 파업이란 뜻이다.

-여전히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도 많고, 작년에도 노사갈등 줄 이었다

△이 같은 노사관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확실한 건 문재인 정부 5년간 조선·자동차·철강·금융 주요 산업에서 격렬한 노사 분쟁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업이 발생해도 금방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별 노사 관계의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정부든 기업별 수준에선 과거와 같은 격한 투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문 정부는 노동 존중을 표방하면서 초기업 수준에서 밀린 숙제를 많이 했다. 기업별 수준에서 하지 못했던 쌍용자동차, 콜텍과 같은 장기화한 노사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 전교조도 합법화됐고, ILO도 비준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확실히 갈등의 요인이 맞다. 최근에 노조가 만들어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조는 갈등이 잦고 투쟁적인 게 당연하다. 노조의 역사가 짧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가 형식을 통해 정규직화 노동자와 정부 간 노사관계의 기반을 잡아준 게 큰 성과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갈등이 안정화 단계로 가기 까지 10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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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위원장 (사진= 김태형 기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크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야 말로 노사관계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다. 공공부문은 임금이나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답답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다. 이미 임금이나 고용에서 안정된 기간이 길어 경영 참여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민간부문은 이미 기업별 수준에서 적정하게 노사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됐다고 해서 연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는 과장된 것. 민간에서 임금과 고용 등을 적정하게 논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 필요성은 공공부문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 갈등의 불씨가 남은 노동 현안도 있는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넓혀 노동계와 경영계의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는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다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선 안 된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인상할 것인지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지다. 주52시간제 정착도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사실 현제 노동 공약으로 나온 주 4일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 본다. 주 40시간 노동과 탄력적인 52시간제를 노동시장에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천차만별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로 정치나 정부에서 선언적으로 풀어낼 문제가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대토론을 열 필요가 있다. 또 4인 이하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전면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순차적 적용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사회적 대화를 할 때도 4인 이하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1년 이상 대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952년 경남 함양 출생 △진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민주노동당 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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