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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디비일보] 01년 1월 17일 "친일파 재산 보호 못한다"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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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7일
1997년 이완용 증손 30여억 원 땅 반환 소송서 승소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 한나라당 불참 속 국회 통과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한국일보

2007년 8월 13일 서울 충무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완익(왼쪽) 사무처장과 이준식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07.8.13.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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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1년 1월 18일 자 한국일보 31면, 친일파 재산 보호 못한다 서울지법 친일파 후손 재산환수 소송 원고 청구 각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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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한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및 그 상속인이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
2001년 1월 1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이선희 부장판사) 각하 사유

2001년 1월 17일 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정의에 반한다"며 도와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 며느리 김모씨가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 2001년 1월 18일 자 한국일보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20010118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반민법 폐지로 친일파 재산 환수 중단, 이완용 증손 땅 반환 소송서 승소

한국일보

1997년 7월 28일 자 한국일보 35면, 이완용 증손 땅 반환 또 승소, 독립유공자 단체들 강력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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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 및 재산 국가 귀속 논란은 광복 후 50여 년에 넘도록 이어져 왔다. 대한민국은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해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51년 2월 14일 폐지됐고, 공소가 진행 중이던 사건은 모두 취소됐다. "공소계속 중의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와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반민법 폐지법률 부칙 때문이었다.

이후 1997년 7월 27일에는 서울고법이 이완용의 증손자가 "48년 농지개혁 때 토지관리인들이 차지한 땅을 돌려달라"며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친일파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방 뒤 48년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친일파의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반 이상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년 뒤인 51년 폐지됐다"며 "따라서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씨는 그 땅을 팔아 3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친일파 후손 헌법소원

한국일보

2006년 8월 1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현판식에서 김창국(현판 왼쪽) 당시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06.8.18.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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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8일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5명이 일제하에서 친일활동을 한 대가로 얻은 친일파와 그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친일재산환수법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깬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이듬해인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하지만 이 역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한일병합에 기여해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19명 등 친일파 후손 64명이 "친일재산이라도 당시 재산법제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다시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특별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 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친일재산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에 비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환수가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점에서 소급입법의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 관념에 반한다"며 "귀속 대상을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과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2006년 8월 14일 자 한국일보 27면, [사설] 논란이 필요없는 친일파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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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했다. 4년간 친일반민족인사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9,645㎡)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렸다.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규모에 공시지가만 959억 원, 당시 시가로는 2,106억 원이었다. 2021년 3월까지 19건의 소송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약 260억 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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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
자료조사= 김지오 DB콘텐츠팀 팀장 kji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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