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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민생활 옥죄는 과도한 방역패스 적용 더 이상 능사 아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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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의 제동으로 백신 미접종자도 서울에서 방역패스 없이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생활 필수시설까지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 생활 영위에 불이익을 주는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서울시에만 해당되고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서울에서는 일부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다른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백화점·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상점·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방역패스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방역패스 범위를 급속하게 확대해 국민 생활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도가 크지 않은 업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일 뿐 아니라 과도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는 21일께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고위험군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폭증 후 회복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게 집단면역을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방역패스 적용은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17일 방역패스 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는데 달라진 팬데믹 상황에 맞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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