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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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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추위가 몰려왔다가 날이 풀렸다가 반복하는 요즘, 대형 고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물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아래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파손되면 건물 관리 책임자가 보상해야 하는데요.

미리미리 소방 당국에 신고해서 제거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차 뒷유리가 완전히 부서졌고 중간중간 얼음 조각들이 보입니다.

지난 10일, 건물 벽에 있던 고드름이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 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