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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텝 꼬인 방역정책…방역패스·거리두기 엇박자로 예고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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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한시 도입한 ‘방역패스’ 확대에 줄소송

法, 서울 마트·백화점만 효력정지…지역별 혼란 가중

2달 전 예고된 오미크론…맞춤 일상회복 계획도 없어

[이데일리 양희동 이소현 기자] “백신패스(방역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에 한시적 도입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작하며 한시적 도입이라고 강조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법원의 연이은 효력 정지로 혼란에 휩싸였다. 당초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적용한다는 취지와 달리 상점·마트·백화점(3000㎡) 등 저위험시설을 포함, 총 17종 시설로 무리하게 대폭 확대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방역패스가 도입됐지만,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돼 예고된 혼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서울에선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무력화됐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그대로 시행돼 소비자 혼란과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별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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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외 지역에선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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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방역패스 확대로 혼란 자초…지역별 풍선 효과 우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상황에서 밀집도 조정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상 대형상점·마트· 백화점, 그리고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방역정책의 스텝은 완전히 꼬였다. 근본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업종에 대해 개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으로 적용으로 제도 시행의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분한 준비없이 시작한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시행해 혼란을 자초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위드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방역패스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와 피로감 누적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요양병원 등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급증하자 위드코로나를 전격 중단했고, 마트·백화점 등 저위험시설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했다. 이 같은 국민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결국 연이은 소송(행정소송 6건, 헌법소송 4건)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를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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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29일 위드코로나 시행 계획과 함께 발표한 위험도 시설 분류.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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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 가중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관련 엇갈린 법원의 판결로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날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 일부에선 방역패스 대신 QR코드 체크인과 안심콜, 수기 작성으로 출입 명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에서 불과 30분 거리인 경기 광명시 하안동과 고양시 등의 주요 마트와 백화점은 여전히 직원들이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했다. 서울 외 지역은 법원 결정 대상이 아니라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경기 대신 서울 마트로 장 보러 가야 하느냐”며 설 연휴를 앞둔 방역패스 풍선효과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오미크론 유행이 와서 확진자가 늘어나도 최대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목표이지, 확진자가 안 늘어나게 하는게 목표가 아니라는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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