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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미크론 우점화 위기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진퇴양난'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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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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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높은 전파력을 동반해 오는 21일 우세종화가 될 것으로 전망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확산세가 거센 서울 지역에선 법원 판결로 독서실·학원에 이어 마트·백화점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정지되면서 방역 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또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서울 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와 관련한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수리 모형에 따르면 오는 21일경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기면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질병청은 "입국 차단·확산 억제 조치를 통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빠르게 우세종화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9~13일 오미크론 검출률은 22.8%로, 직전 주(1월2~8일) 12.5%에서 10.3%포인트 상승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5~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돼 방역당국은 일주일 내에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초과해 우세종화한다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병청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다음 달 말 확진자는 최대 3만명, 위중증 환자는 1700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재유행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방역 조치 중 하나인 '방역패스'가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15종의 다중이용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독서실·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마트·백화점 등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유행 차단에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던 만큼 연이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상당 부분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면서 서울 외 대부분 지역에선 확산 규모가 작은데도 오히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패스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방역패스 해제 조건 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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