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거부 후 로펌 업무 배제·스페이스X 계약 중단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 로펌인 쿨리(Cooley LLP)는 작년 말 테슬라로부터 소속 변호사 1명을 해고하라고 요구받았다. 해고하지 않으면 테슬라 관련 업무를 잃게 될 것이란 최후통첩이었다.
테슬라가 해고를 원한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신으로, 2018년 일론 머스크의 사적 자금 확보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당시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상장 폐지 검토 관련 내용이, 투자자 등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쳤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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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씨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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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머스크와 테슬라에 각각 2천만달러(약 238억원)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이 변호사는 로펌으로 직장을 옮기며 테슬라와 연관된 업무를 한 번도 담당하지 않았다.
쿨리는 변호사 해고를 거부했다. WSJ은 테슬라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쿨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처 중이며, 머스크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와도 계약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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