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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이르면 다음달 중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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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되는 데 따른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어서다.

조선비즈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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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면서 이번 추경안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제출까지 10일이라는 초단기간에 추경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번 방역지원금(100만원)이나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 12월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17일 발표 이후 첫 번째 지급일(12월 27일)까지 10일이 소요됐다.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은 발표부터 첫 지급까지 약 3주 걸렸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3조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손실보상 선지급분은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역지원금은 규모만 10조원에 육박, 추경을 해야만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당은 다음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대선 선거 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이 대선 표심용이라는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면 집행 시기는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4일 추경안을 발표 후 ‘대선용 돈 살포’로 규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지만,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추경을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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