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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자 기증자에 속아 10여차례 성관계"…34억 소송 건 日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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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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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정자 기증을 받은 일본 여성이 정자 기증자의 정보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일본 닛테레뉴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30대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말 도쿄지방법원에 정자 기증자 B씨를 상대로 약 3억3000만엔(약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정자 기증자인 B씨가 국적과 학력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속인 채 정자를 제공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A씨가 정자 기증자를 찾으면서다. 당시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10여년 전 태어난 첫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부는 둘째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에게 유전성 난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기로 했다.

이들 부부가 선택한 방법은 정자은행을 통한 체외수정이 아니라 SNS 트위터를 통해 정자 기증자를 찾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SNS를 통한 정자 기증이 활발하다.

A씨는 정자 기증자를 찾으면서 세 가지 기준을 요구했다. △도쿄대를 졸업한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학력 △독신 △일본인 등이었다.

A씨는 교토대를 졸업한 독신 일본인이라고 소개한 B씨를 정자 기증자로 선택했다. A씨는 B씨와 성행위를 통해 직접 정자를 제공받는 '타이밍법'을 10여차례 걸쳐 시도했고 2019년 6월 임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B씨의 인적사항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실 중국 국적이었으며 졸업한 대학도 교토대가 아닌 다른 일본 국립대였다. 심지어 정자를 제공할 당시 기혼자였다.

이 사실을 이미 임신 후기에 알게 된 A씨는 2020년에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B씨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충격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맡겼다.

여성 측은 "남성이 성적 쾌락을 얻는 등의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하고 있었다"며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대와의 성관계와 이에 따른 임신, 출산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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