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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건희 녹취, 일부 제외 방송 가능'…"유감" vs "상식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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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일부 빼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한 법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기각한 재판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