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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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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익 목적' 인정…수사 부분은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로 금지

법원은 구체적 내용 비공개했으나 '별지' 유포…국힘 "MBC 측 의심, 강력 대응"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