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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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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림?... 검정고무신의 원작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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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KBS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플랫폼에 공개된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검정고무신)의 원작자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작품을 두고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는 “원작자인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한 작품”이라고 했고, 제작사 측은 “글 작가인 이영일 작가가 참여해 제작한 작품”이라고 했다.

논란은 지난 6일 콘텐츠 전문 유튜버 빠퀴가 ‘검정고무신 충격 비하인드TOP5 (결말 8년 후 근황)’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 이우영 작가가 댓글을 남기며 시작했다. 그는 “(OTT 플랫폼에 올라온) ‘검정고무신’ 극장판에 아쉬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된다”며 “극장용으로 만들 예정이 아닌 TV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를 짜깁기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원작자인 제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원작료(저작료)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캐릭터 대행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한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원작자가 왜 허락을 얻고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지 어리둥절하다”며 “제대로 된 검정고무신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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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콘텐츠 전문 유튜버 빠퀴가 ‘검정고무신 충격 비하인드TOP5 (결말 8년 후 근황)’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 이우영 작가가 남긴 댓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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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 측 “일방적인 주장...제작에 글작가 참여”

이우영 작가가 남긴 댓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일부 네티즌은 “제작사가 저작권을 다 가져간 탓” “좋은 콘텐츠는 원작자로부터 어떻게든 뺏는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러한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계속되자 14일 극장판 검정고무신 제작사 형설앤 측은 조선닷컴에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먼저 원작자 참여에 대해서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글작가 이영일 작가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며 “극장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우영 작가가 진행 중인 소송은 이영일 작가와의 소송이다”라며 “이우영 작가 본인의 작품활동을 했다고 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원작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작료 등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했다. 이어 “(애니메이션, 굿즈 등에 관한) 원작료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도 소송 때문이고, 정산서는 매 분기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극장판 검정고무신은 애니메이션에서 탈락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우영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정고무신 5기를 위해 준비한 에피소드 중 가장 좋은 작품을 선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2015년 4기를 마지막으로 방영되지 않았고, 5기는 계약 단계에서 취소됐다. 이어 “애니메이션은 2차저작물이다”라며 “1998년 1기 제작부터 세한프로덕션의 송정율 대표와 이영일 글작가가 항상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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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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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는 누구?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최초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작품만을 놓고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저작권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며 “각자가 얼마나 작품에 기여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글작가와 만화작가 있는 작품은 ‘공동저작물’이다. 공동저작물은 별도 계약서가 없을 경우 참여자 모두 같은 비율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다수라고 해서 모두 공동저작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만화 작가의 어시스턴트(보조 작업자)는 작품 활동에 참여했지만, 저작권은 없다. 또 노래처럼 저작물(작사, 작곡 등)을 분리할 수 있으면 ‘결합저작물’이다. 이때는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각각 생긴다. 이 때문에 작품 기여 정도, 계약 관계 등을 모르는 현재 상황만으로는 누가 원작자인지 따지기 어렵다.

다만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다른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없이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민사 배상의 대상은 된다. 다른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저작료 제공 등 저작권의 올바른 행사 방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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