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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소상공인 분통…"대기업만 풀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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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에도 ‘거리두기’… 자영업자 단체들 반발

삭발식 등 단체행동과 집단소송 예고하고 나서

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결론 내렸지만

서울만 해당...서울 외 지역, 소상공인 불만 속출

세계일보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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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됐지만, 대목인 설 연휴에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론을 내렸지만 식당, 카페 등은 제외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계속 문 닫을 순 없어”… 집단행동·소송도 예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방침을 발표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은 속속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이 계속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영업제한 종료 시점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됐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라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집단행동과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코자총은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며 “25일 국회 근처에서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촛불집회와 단식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소송도 접수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서 최대 4명까지로 시행 중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까지로 다소 완화됐지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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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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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식당·카페 그대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방역패스 정책 역시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은 이날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효력 정지 대상이 제한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의료인·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지만,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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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한산한 모습의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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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실망한 분위기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선심쓰듯 결국 대기업만 방역패스 적용을 풀어준 것 아니냐”, “힘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결국 얻은 게 없다. 가만히 있으니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다”, “자영업자들끼리 힘을 합쳐 소송을 이어가지 않는 이상 방역패스를 계속 시행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번 판결로 “오히려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손님들이 다 흡수되게 생겨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외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심문도 열렸다.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심문을 맡았다. 해당 사건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업종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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