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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카페는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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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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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아울러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이로써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없이도 전부 출입이 가능하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서울시에만 적용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확진자·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한 차례 정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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