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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100억 주식담보대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경영권 위협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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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지분 20.6% 중 담보물량 12.3% 달해…현금 상환 불가피

증권사 "만기 연장 불가…추가 증거금 또는 대출 상환 요구"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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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11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자금 담당 직원의 대규모 횡령사건에 따른 이 회사 주식의 거래정지 장기화로 대출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에게 대출을 해 준 14개 금융회사(증권사 13곳, 한국증권금융 1곳)는 대부분 주식거래정지 장기화시 만기연장 불가 방침을 세운 상태다. 만약 최 회장이 기한 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지분이 줄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규옥 회장에게 주식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 준 교보증권과 50억원을 빌려준 하나금융투자는 만기연장 불가 방침을 최 회장에게 알렸다. 교보증권 대출 만기는 2월14일,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2월21일이다. 최 회장은 해당 만기일까지 대출을 갚아야 한다.

유진투자증권 50억원(3월2일), 현대차증권 200억원(3월14일), 삼성증권 20억원(3월15일), 한화투자증권 50억원(3월16일), 하이투자증권 50억원(3월21일) 등 3월에도 총 370억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식 평가액을 기반으로 질권설정을 하기 때문에 거래정지 상태에서는 사실상 담보 평가액이 0원이 된다"면서 "따라서 거래정지 조치가 이어지는 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다른 관계자도 "주식담보대출은 최대 180일 정도의 단기대출이기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 기한 내 대부분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기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주식을 반대 매매해 대출금을 회수해야하는데 거래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할 수 없어 현금 상환, 혹은 추가 증거금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 회장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은 20.64%(294만3718주)다. 이중 175만8708주(12.31%)를 담보로 110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로 제공한 지분 12.31%를 제외하면 8.33%만 남게 된다. 물론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모두 증권사 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 회장의 지분율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외국계 투자운용사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가 9%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최대주주 지위가 바뀔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공시가 난 지난 3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를 중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 횡령액이 워낙 크고 검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거래정지 조치가 1차례 연장(15거래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연장되면 2월 중순께 결과가 나온다.

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폐지 등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본격 진행하게 되면서 거래정지 기한은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횡령혐의로 구속된 재무담당 직원 이모씨는 이날 횡령이 단독범행임을 실토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1880억원 횡령피해금액 중 주식투자 손해액을 제외한 1000억원 가량을 회수한 상태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고 거래가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증권가에서는 횡령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최소 10개월 이상 횡령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오스템임플란트 사내 내부통제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상장적격성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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