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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Q&A] '6인·9시' 거리두기 3주 연장…3주 뒤엔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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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오미크론 확산시기·방역패스 법원 결정 고려해 완화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미적용, 거리두기 2~3주씩 3차례 조정

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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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 연장한다. 식당·카페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한다. 다만 미접종자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는 없고 혼자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시설을 기존 17종에서 Δ학원 등 Δ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이들 2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월 21일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할 우세종이 되리라 보고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에 대비단계, 이후에 대응단계로 나눠서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뉴스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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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비교해 뭐가 달라지나.
▶다중이용시설 운영, 행사·집회,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오랜기간 이어진 국민적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됐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17종에서 Δ학원 등 Δ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빼고 15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나머지 15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된다.

-왜 3주 연장인가. 통상 정부는 2주 단위로 발표해왔다.
▶이달 말로 예정된 설 연휴와 오미크론의 대유행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1월 2주차 들어 확진자가 전주대비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 설 연휴는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1월 1주차부터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였다"며 1월 21일 즈음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 고통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을 6인까지 늘려줬다. 그러나 이번 연휴에도 고향 방문, 만남과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종전 거리두기 조치와 바뀐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설명해달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그대로 제한한다. 9시 제한 대상은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 Δ목욕장업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10시 제한 대상은 Δ학원(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 제외) Δ카지노(내국인) Δ오락실 Δ멀티방 ΔPC방 Δ파티룸 Δ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필수행사가 아니면 관계부처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하다.

바뀐 게 있다면 앞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전국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혼자 밥 먹기)이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설 연휴, 강화되는 방역조치가 있나.
▶감염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임종 등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아래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일간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한다. 정부는 '집콕' 명절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하면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거리두기 조정은 Δ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Δ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한다. 위중증 환자 700명 이하 유지,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을 기준으로 예를 들었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사적 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 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하면, 확진자는 얼마나 늘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국내 방역 의료체계는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찾아 격리하는 방식(대비 단계)에서 감염 취약층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대응 단계)로 바뀐다.

정부는 오미크론은 우세종이 되면, 거리두기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이달 말 확진자가 1만명까지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2만~3만명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국내 방역의료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까지 '대비단계'로, 우세종이 되면 '대응단계'로 나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응 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역학조사는 60세 이상과 기저질환 등 감염 취약층 위주로 시행한다.

확진자도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검사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응단계부터 정확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한다. 감염이 의심되거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건강한 무증상자는 앞으로 PCR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고 양성 증상이 나온 경우에 한해 PCR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반면 만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PCR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24시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PCR 검사는 최대 검사역량을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10만건 더 늘린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재택치료도 기존 7일 후 3일간 격리 총 10일로 구분하던 것을 7일로 단축한다. 중증 대상으로 활용하는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경증 환자 대상으로 넓힌다. 먹는 치료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거리두기 연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됐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또 지급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끌어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며 "총 5조1000억원의 손실보상 지원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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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주요 내용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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