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흘 전부터 외출 안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 모(54) 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장기 투숙하던 양천구 모텔의 폐쇄회로(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달 8일 오전 10시 45분쯤 이 씨가 객실에 들어간 뒤 외출한 기록이 없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외부인이 이 씨를 찾아간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쯤 혼자 객실 밖으로 나섰고 오전 10시 45분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7일 오후 9시 20분쯤에는 계단을 오르며 바닥을 짚는 등 거동이 편치 않은 듯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다른 사람들과 유·무선 연락이 끊긴 시점도 이 씨가 외출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합니다.

SBS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모텔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족 측은 "지인 한 분이 지난 7일까지 이 씨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연락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던 이 씨의 마지막 게시글도 지난 7일 오후 3시쯤으로 확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분석을 통해 그 이전 동선도 다 확인한 결과 외부적인 요인은 없어 보인다"며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도) 크게 무게를 두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전 이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객실에서도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