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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일부 사건 경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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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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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어제(6일)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송 조치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이 맡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부분만 검찰에서 계속 수사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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